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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오윤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3T20:21:23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3T20:21:23Z | - |
| dc.date.issued | 2010-02-20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59477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고에서 필자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 개념과 국내세법상 실질귀속원칙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러 논의를 전개하였지만 명쾌하게 떨어지는 것은 적다. 도대체 누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자산의 소유에 따른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체계가 지니는 본질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거의 모든 세계 국가가 자본주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자본주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법은 형식적인 증거수단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식을 주장하는 자와 그 뒤의 실질을 주장하는 자간의 견해차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더욱이 자본은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국제화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동구국가가 자본시장에 문을 열 때 가장 먼저 그 국가들에 간 것은 black money로 무장한 조직폭력이라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앞으로도 민간자본과 국가주권과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건전한 민간자본이 불필요하게 많은 협력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이중부담을 강요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법의 남용세력이나 불법적인 탈세자금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민간자본에게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여야 할 것이지만 국가권력은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은 각국이 자신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원천지주의+이원적소득세제)에 의해 과세하고 거주자의 국외원천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면세하는 것이다. 자산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원칙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주로 자국민 중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가 많은 국가들이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등인데 이들 국가는 일정한 국외자본의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반면 자국민의 국외원천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고착화되면 자본가는 과세상 자산소득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하면서 국외자본의 국내원천소득에 혜택을 주는 국가에 자본을 투자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결국 자기 나라 자본가의 자본이 돌아들어오는 것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면서 그 자본이 또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찾는데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OECD국가들은 자국민의 자산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정보교환하자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2007년 리히텐쉬타인 사건 이후 2010년에는 다시 스위스의 홍콩상하이은행의 계좌정보를 훔친 자에게 정보를 거액을 주고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즉 거주지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원천지주의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participation exemption 도입의 확대가 그러한데 이는 국제적 경제적 이중과세를 단순한 방법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사업소득이나 그에 준하는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가가 아예 과세하지 말자는 원천지주의과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에 걸쳐 서로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각국의 제도는 나름대로 현실의 수요를 반영하는 가운데 변화한다. 현행 각국의 법제상 인, 거주자 및 소득귀속에 관해 상이한 기준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 사이에서 재정(arbitrage)의 효과를 보는 자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는 한 선량한 투자자의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 이를 절차적 관점에서 보완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5에 의한 사전승인, 국세청장 훈령에 의한 세법해석사전답변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한 국외투자펀드에 대한 세액환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려는 노력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우리조세제도의 중립성, 형평성, 단순성 및 무차별성 등의 가치를 유지해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조세규범상 실질귀속은 수익적 소유와 동일하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원천지국가가 하되 거주지국가의 의견을 참조한다고 보는 관점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 - |
| dc.title | Beneficial ownership 개념과 실질과세원칙의 관계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한국세법학회 제100차정기학술대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231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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