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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의 민법편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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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대우-
dc.date.accessioned2021-08-03T20:34:33Z-
dc.date.available2021-08-03T20:34:33Z-
dc.date.created2021-06-30-
dc.date.issued2009-11-27-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59822-
dc.description.abstract우리 민법개정작업과 함께 소비자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는 특별법의 내용을 민법에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을 부여함은 전통적인 계약질서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착오 혹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권의 행사 내지는 불합의로 인한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항상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어, 분쟁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낳게 되고, 조직의 열등성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항상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소비자분쟁이 대부분 소액의 다수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분쟁해결비용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정한 예외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포기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한 상황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여, 새로운 의미의 ‘능력제한자’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였고, 선진각국은 사회적인 논의를 통하여 이를 입법화하였고, 우리도 이런 경향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만약 도입한다면 독일 민법과 같이 할부거래 내지 소비자신용계약은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의 권리규정에서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등의 원격거래는 계약체결방식을 규정하는 부분에서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청약철회권의 행사와 요건은 해제와 관련된 편장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품반환을 통한 청약철회권의 대체도 같은 입장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청약철회권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축소하되 우리 현실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c.publisher한국소비자법학회-
dc.title청약철회권의 민법편입문제-
dc.typeConferenc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권대우-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dc.relation.isPartOf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dc.citation.title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1호-
dc.type.rimsCONF-
dc.description.journalCla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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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무처 > 서울 창의융합교육원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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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Dae woo
서울 부총장(서울) (서울 창의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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