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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민법의 개정방향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송호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3T20:36:49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3T20:36:49Z | - |
| dc.date.issued | 2009-11-15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0016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논문은 法人分野의 民法規定의 改正을 擔當하고 있는 民法改正委員會 第3分科委員會에서 약 9個月 동안 論議되어 온 事項 中에서 分科委員會 또는 全院委員會에서 確定된 改正試案과 현재 論議中인 內容들에 관하여 槪觀하였다. 法人에 관한 改正作業에 參與하면서 느낀 所感은, 一見 法人分野에 관한 改正作業은 다른 分野에 비해 相對的으로 論難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막상 條文을 하나하나 點檢해보면 마치 끝없는 迷宮에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難關과 무시할 수 없는 障碍物들이 散在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分科委員會의 委員들만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國內의 學界와 實務界의 多樣한 意見뿐만 아니라 우리와 類似한 過程을 進行中인 日本의 經驗을 參考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는 생각이다. | - |
| dc.title | 법인에 관한 민법의 개정방향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민법개정한일공동심포지움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서울대학교 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소회의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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