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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송호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3T20:38:04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3T20:38:04Z | - |
| dc.date.issued | 2009-11-07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0122 | - |
| dc.description.abstract | 우선 비영리법인의 경우를 보면, 현행 민법상 법인설립을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 인가주의로 개정되더라도 법인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복수의 설립목적을 가진 조직체는 어느 관청에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앞으로 민법에서 인가주의로 개정이 된다면, 향후에는 모든 관청의 법인설립인가기준이 단일화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감독업무도 여러 관청에 분속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관청에다 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러한 관청의 인가업무와 법원등기소의 업무는 분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의 인가로 말미암아 법인은 성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할관청은 법인설립인가에 대하여 직권으로 관할등기소에 통보하여 곧바로 법인설립등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법인설립이후에 있게 되는 세무행정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절차도 관할관청에서 법인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직권으로 관련소정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줌으로써,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리법인(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이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인·허가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고 상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함으로써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므로 비영리법인보다는 훨씬 절차가 간이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활동의 개시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설립등기 이전에 법인격을 인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기는 하나, 법인설립등기까지 생략하면서 법인설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법인설립등기 전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이를테면 법인설립등기 신청시에 납입하는 등록세를 국세로 하여 등기소에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법인설립등기절차에서 법인설립신고절차 또는 사업자등록절차도 함께 완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법인세법은 법인설립에 대하여 「申告」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리목적의 회사가 등기소에서 설립되더라도 자발적으로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제 설립된 법인과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의 수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법인설립등기절차에서 법인설립신고절차 또는 사업자등록절차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 |
| dc.title |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101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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