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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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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송호영-
dc.date.accessioned2021-08-03T20:50:41Z-
dc.date.available2021-08-03T20:50:41Z-
dc.date.issued2009-10-2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0407-
dc.description.abstract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합병·분할을 인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병·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특히 해산·청산의 과정에서 법인채권자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데 반하여, 만약 합병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종전법인의 해산·청산절차없이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게 재산의 포괄승계가 일어나게 되고 분할의 경우에도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분할전의 법인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종전법인의 채권자등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불안하게 함이 없이 법인의 조직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근의 민법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민법전의 체계적인 규범정합성을 위해서도 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할 다른 이유가 생기게 되었다. 즉 민법개정위원회의 제5분과위원회는 주로 담보제도의 개정안을 담당하는데, 법인의 합병과 분할을 전제로 하는 근저당권에 관한 신설조항들을 제안하였고, 이 규정들이 지난 8월 민법개정위원회의 전체위원회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민법전에서 최소한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이 명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법인의 기본법인 민법 第1編 第3章에 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규범적 필요성 때문에 민법전에서도 법인의 합병·분할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조문화할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본고는 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고 전제로 할 때에, 그에 대한 하나의 試論으로써 작성된 것이다.-
dc.title비영리법인의 합병분할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한국민사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한양대 제3법학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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