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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이용계약에서 명의도용문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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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대우-
dc.date.accessioned2021-08-03T21:18:52Z-
dc.date.available2021-08-03T21:18:52Z-
dc.date.created2021-06-30-
dc.date.issued2009-10-10-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0759-
dc.description.abstract현재 명의도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① 신분증 분실로 인해 명의를 도용당한 사례 ② 대리점/판매점이 신분증사본으로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악용한 사례 ③ 휴대폰 대출을 목적으로 대포폰 업자에게 신분증을 제공하고 피해 입은 사례 ④ 금융대출을 목적으로 제출한 신분증으로 도용당한 사례 ⑤ 지인, 대리인에게 명의를 위임하여 휴대폰이 개통된 사례 명의도용 문제의 핵심은 계약당사자의 정체성 확인 문제이다. 사업자측입장에서는 계약체결당사자의 성명/주소 등 정체성 확인작업을 정확하게 하고, 유효한 계약체결을 위한 조건과 계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실질적 조건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체계화하여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계약체결 과정에 개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체결단계에서 보다 완비된 정체성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입되지 않은 계약체결에서 (고전적인 입장에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신용상 불이익도 없어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그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도용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불이익이 구체화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사업자의 영업상 손실방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dc.publisher한국소비자학회-
dc.title통신서비스이용계약에서 명의도용문제에 관한 소고-
dc.typeConferenc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권대우-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한국소비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dc.relation.isPartOf한국소비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dc.citation.title한국소비자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동-
dc.type.rimsCONF-
dc.description.journalCla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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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무처 > 서울 창의융합교육원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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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Dae woo
서울 부총장(서울) (서울 창의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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