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d 0 time in
문화재반환사건에 있어서 민법 및 국제사법상 몇가지 쟁점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송호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3T21:21:47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3T21:21:47Z | - |
| dc.date.issued | 2009-09-05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1007 | - |
| dc.description.abstract | UNIDROIT협약은 자기집행적 효력을 가진 실질사법의 규범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同 협약은 민법과 문화재보호법 및 국제사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UNIDROIT협약은 다자간 협약으로써, 이해당사국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며, 설령 이해당사국이 모두 협약에 가입하였더라도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이전에 도난·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UNIDROIT협약에 가입한 나라보다는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점, 그리고 전 세계를 떠도는 우리의 문화재는 UNIDROIT협약의 가입으로도 반환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여 본다면, UNIDROIT협약의 가입문제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민법과 문화재보호법 및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로써는 UNIDROIT협약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현재의 우리 문화재를 지켜내고 또한 도난되고 해외로 불법반출된 과거의 우리 문화재를 반환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국내법의 정비와 함께 문화재반환을 위한 법리적 개발에도 매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문화재반환의 문제를 “우리” 문화재의 반환문제에 경도되어서는 아니되고,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재에 대해서도 공평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문화재보호법 제99조 4항은 일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민법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바, 여기에는 외국문화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제기된 우리문화재의 반환사건의 준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를 주장하는 만큼,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다른 나라 문화재의 반환사건에 대해서도 기원국법주의에 따라 그 문화재의 기원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법률문화가 돌려주어야 할 것보다 돌려받아야 할 것이 훨씬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명분있는 태도이면서도 훨씬 실리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문화재반환문제에 있어서 약소국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문화재반환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문화재반환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UNIDROIT협약에 가입할 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 - |
| dc.title | 문화재반환사건에 있어서 민법 및 국제사법상 몇가지 쟁점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대한 UNIDROIT협약 학술대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국립고궁박물관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82-2-2220-1366
COPYRIGHT © 2024 HANYANG UNIVERSITY.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