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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의도로 신설회사가 설립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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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송호영-
dc.date.accessioned2021-08-03T21:35:53Z-
dc.date.available2021-08-03T21:35:53Z-
dc.date.issued2009-06-22-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1425-
dc.description.abstract대상판결은 2004년 안건사 판결 이래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가 설립된 것인지가 문제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신설회사의 책임론을 다룬 일련의 대법원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신설회사가 설립되었다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종전 판결의 법률론을 전제로 하면서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의 의도로 설립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종전 판결과는 달리 그러한 세부적인 기준에 비추어 신설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속하는 유사판결의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석자는 대상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대상판결이 종래의 법인격부인법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신설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를 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존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전형적인 법인격부인법리로는 신설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른바 역법인격부인론을 통해 신설회사의 책임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역법인격부인론은 신설회사의 채권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기존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그 회사가 배후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존회사와 배후자사이의 분리의 원칙을 부정하여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위 법인격부인론이란 이 단계에서 그 효용이 그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존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신설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논리로까지 확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대상판결은 바로 그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dc.title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의도로 신설회사가 설립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민사판례연구회 제322회 연구발표회-
dc.citation.conferencePlace세종원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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