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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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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윤-
dc.date.accessioned2021-08-03T21:36:55Z-
dc.date.available2021-08-03T21:36:55Z-
dc.date.issued2009-06-11-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1512-
dc.description.abstract본고에서 필자는 2008년과 2009년에 조특법에 도입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효과성, 단순성 및 형평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 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1998년부터 약 5년간 시행된 세액감면제도를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대입하여 평가했다. 1.1. 현행 지원에 대해 현행 지원 제도는 과거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그것과 유사한 정도로 효과적일 것이며, 보다 단순하고 보다 형평의 관념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양도소득과세가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의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큰 효과는 보지 못하면서 일관성을 잃은 정책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식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1.2. 과세체계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몇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을 정책목적에 부합하게 잘 고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매우 필요한 것이다. 다만, 조세는 시장의 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너무 많이 의존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효과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주 손댈 경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제지원의 수단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강구되어야 한다. 경제의 안정을 위해 환경여건에 맞게 실기하지 않아야 하면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사려 깊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정책수단을 가변적인 경제안정화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2.1. 이원적 소득세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일이지만 부동산양도차익을 포함한 모든 자본손익은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자본이득과세의 자동안정화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자본이득은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 있든 우리 사회에서 언젠가는 한번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길게 보면 자산가치는 시중에 나온 유동성의 총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화폐의 유통속도 및 신종 화폐 등 여러 환경변수도 있지만 통화정책 및 이자율 정책이 안정적으로 수립되고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자산가치는 시중에 나온 유동성의 총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설산업은 주택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그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일이다. 이러한 제반 조건이 갖추어지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모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귀일시키는 방향으로 자본소득과세의 큰 틀을 정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물론 자본손실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고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2.2. 취득세?등록세의 국세전환 이와 아울러 부동산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취득세가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릇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차후 양도할 때에 부담할 것을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민간의 투기적 수요를 제어하는데 간접적인 효과 밖에 없다. 그런데 취득세?등록세의 경우에는 취득을 위해 필요로 하는 현금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취득세율수준은 부동산의 취득동기에 직접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취득세에 대한 의존도를 현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도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주택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감면해주도록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각시도에 보내 놓고 있다. 그런데 그 감면의 폭을 100%로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보유에 대한 조세를 지방에 주고 아울러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연구되고 있으므로 차제에 거래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dc.title경기부양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한국세법학회 제98차 정기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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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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