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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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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대우-
dc.date.accessioned2021-08-03T23:23:03Z-
dc.date.available2021-08-03T23:23:03Z-
dc.date.created2021-06-30-
dc.date.issued2008-08-21-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4090-
dc.description.abstract소비자소송제도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소비자소송제도가 성공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권리를 실현하겠다는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함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소비자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소비자소송제도는 매우 기술적인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분쟁해결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언제나 양 당사자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 즉 사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은 모두 소비자소송제도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업자측에서는 소비자소송에 대한 사업자들의 워크샵등 행사와 관련 변호사업계와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단체에서는 공동으로 소비자소송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모임이나 전문가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다. 특히 단체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비자단체 내지 민간단체, 사업자조직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제대로 성숙된 소송수행능력을 가지려면, 인적 물적 기반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외국 선진국과 같이 일정한 지원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율적으로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법원에 제기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절차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소비자소송제도에 대한 법원의 적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당사자들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법원에서의 판결을 구하게 될 것이므로, 법원의 태도에 따라 조정결정의 ‘힘’이 달라질 것이므로 학계를 포함하여 법원과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사이의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체소송제도는 일정한 영역에서 일정한 단체에게 특별히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소송대상행위를 매우 구체화하고,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규범의 특성상 추상화가 불가피하지만, 해석론을 통하여서도, 필요하면 입법적인 작업을 통하여 필요이상으로 소송권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제8조 이하의 기준을 행정입법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거나 법개정을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사항도 주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작업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소송의 대상 행위들이 많은 부분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정부의 행정기관의 규제행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다. 민간자율의 입장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통하여 부당한 거래행위를 사법적인 통제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행정적 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적 규제와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dc.publisher한국법경제학회/ KAIST공정거래연구센터/ 한국소비자원-
dc.title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dc.typeConferenc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권대우-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공동학술대회-
dc.relation.isPartOf공동학술대회-
dc.citation.title공동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KAIST 경영대학 최종현홀-
dc.type.rimsCONF-
dc.description.journalCla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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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무처 > 서울 창의융합교육원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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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Dae woo
서울 부총장(서울) (서울 창의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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