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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와 인간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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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방승주-
dc.date.accessioned2021-08-03T23:52:20Z-
dc.date.available2021-08-03T23:52:20Z-
dc.date.created2021-06-30-
dc.date.issued2008-04-2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5016-
dc.description.abstract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 즉 과연 체외에서 수정된 배아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공학과 생명윤리간의 충돌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5년의 보존기간 또는 동의권자가 동의한 5년 미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체외에서 인공수정되어 보관중인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배아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배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기본권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예정인 배아에 대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와 제17조가 배아의 인간존엄권 및 생명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인간존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수정시설, 착상시설, 뇌형성시설, 인식가능성설, 체험가능성설, 체외생존가능성설, 출생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인간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되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인간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부터 인간존엄권의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착상 전의 인간생명과 착상 후의 인간생명을 비교해 볼 때 착상전의 인간생명의 존엄보호는 상대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착상전 배아의 인간존엄의 기본권주체성 인정, 착상전까지 존엄보호의 상대화가능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산목적 외의 잔여배아의 생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잔여배아가 생성된 경우 부인이 더 이상 출산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인 출산의무를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잔여배아가 생성되어 보관 중이지만, 부인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출산의사가 없는 경우에 국가는 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에 대한 보호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대리모 등을 통한 출산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출산의 기회를 찾을 때까지 영구적 보관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폐기대상이 된 잔여배아에 대한 연구의 허용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배아생성을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배아의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서 보관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연구대상으로 삼으면 안될 것이다. 다섯째, 체세포복제배아 역시 모체에 이식하는 경우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존엄의 주체이다. 따라서 치료목적의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역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결론적으로 보존기간이 경과된 배아를 페기하도록 하고, 폐기대상이 된 배아에 대한 연구를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는 배아의 인간존엄권 뿐만 아니라,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dc.publisher한양대 법학연구소-
dc.title배아와 인간존엄-
dc.typeConferenc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방승주-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한양대 법학연구소 로포럼 제19회 정기발표회-
dc.relation.isPartOf한양대 법학연구소 로포럼 제19회 정기발표회-
dc.citation.title한양대 법학연구소 로포럼 제19회 정기발표회-
dc.citation.conferencePlace속초-
dc.type.rimsCONF-
dc.description.journalCla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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