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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관한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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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송호영-
dc.date.accessioned2021-08-04T00:23:17Z-
dc.date.available2021-08-04T00:23:17Z-
dc.date.issued2007-12-14-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5587-
dc.description.abstract스포츠단체는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사단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정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정관 또는 부속규정에서 소속선수에 관한 징계규정을 둘 수 있다. 그러한 징계규정에서 징계사항이나 징계대상 및 징계종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려진 징계조치는 스포츠단체와 선수와의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스포츠단체는 향후의 분쟁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불확실하게 규정된 징계관련규정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징계규정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라는 제도 자체가 타인의 인권이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징계의 심의나 결정과정에서도 법리적인 문제를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참여하여 징계절차에서 선수의 권익에 위해를 주는 것은 없는 지 가려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예컨대 ‘시범케이스’ 식의 과도한 징계권의 행사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막는 것이 결국은 스포츠단체의 위상을 보전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단체는 스포츠중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단체는 자체적으로 상벌위원회를 두어 징계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정관에 징계판정기관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스포츠단체로서는 골치 아픈 징계판정으로 인한 조직 내의 갈등이나 사회적 여파의 부담을 떨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스포츠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도 현재는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한체육회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에 이의신청의 심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현실적인 사정과 법조계의 법리적 식견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dc.title스포츠단체의 선수징계에 관한 법적 문제-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22회 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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