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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권대우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0:49:29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0:49:29Z | - |
| dc.date.issued | 2007-10-13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6569 | - |
| dc.description.abstract | 상조서비스계약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주된 유형은 과다한 위약금과 서비스내용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행보증제도의 미비이다. 상조서비스계약은 고객에서 일정한 선택권을 부여한 계약으로 법적 성격은 매매적 요소도 있으나, 도급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조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령은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등이 있으나, 특수한 선불형 할부납입제도이므로, 특별법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 상조업제정시에는 상조업계의 지도 감독이 동반된 정책적 노력이 가능한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불형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비보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해지위약금에 대한 근거와 규제가 가능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 |
| dc.title | 상조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한국소비자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서울대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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