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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소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권대우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0:51:16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0:51:16Z | - |
| dc.date.issued | 2007-09-29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6698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동통신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많은 소비자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적 요소와 도급, 위임계약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무명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계약의 성립은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으나, 미성년자들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성립 혹은 제3자를 위한 계약적 요소가 있다. 또한 명의도용 혹은 명의대여의 형태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계약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서비스의 제공의무와 이용권 그리고 요금납부의무가 주된 것이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가 있다. 부가서비스에 대한 채권의 행사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적 검토가 필요하다. 번호이동서비스등 계약관계의 변동이나 종료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 - |
| dc.title | 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 대한 소고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민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숭실대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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