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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박찬운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1:38:15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1:38:15Z | - |
| dc.date.issued | 2007-04-25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7786 |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연구하였다. 첫째는 사회권의 성격 그 중에서도 사회권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의 성격을 구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성격에 비추어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리하는 것이다. 사회권은 종래 그 권리성이 자유권에 비해 약하다거나 혹은 프로그램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사회권의 재판규범성은 대체로 부정되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국제인권법적 흐름을 설명하며 사회권이 본질적으로 자유권과 다르지 않음을 설명한다. 즉, 사회권에서 국가의 의무는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존중, 보호, 충족 혹은 증진의 의무 등 3중 혹은 4중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자유권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한다. 사회권에 있어 국가의 의무를 이렇게 이해하면 존중 혹은 보호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회권은 즉시 이행이 가능하고 재판규범성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나아가 필자는 충족, 증진의무도 그저 점진적인 의무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고 최소핵심의무 등에 있어서는 즉시 이행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권의 권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의 설명을 소개한다. 필자는 이어 우리나라의 빈곤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의 사회권의 내용을 위의 사회권의 분석의 틀로 점검한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이들 영역의 국가의 의무를 위의 3중 혹은 4중 의무로 환원시켜 국가의 특별한 조치를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회권 분야 사업을 점검한다. 인권위의 업무 중에서 사회권 분야의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법적 한계와 구성원의 인식의 한계로 큰 발전이 없음을 지적하고 위의 사회권의 성격에 입각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즉, 사회권의 국가의 의무 중 존중, 보호 의무는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점검하고, 충족, 증진의 의무 분야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 구체적 목표를 세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권고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 - |
| dc.title |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2007년 사회권 심포지엄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서울유스호스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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