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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정호경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1:54:49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1:54:49Z | - |
| dc.date.issued | 2006-11-2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8365 | - |
| dc.description.abstract | 통신업무는 역사적으로 국가독점에서 출발하여 점점 민영화되어 왔으며, 민영화된 시장에서의 국가의 규제권한도 공정경쟁 내지 적정경쟁을 보장하는 한도로 점점 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태생한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한 그 위상과 권한이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그 역할의 중요성 또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통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라는 문제는 단지 역사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주장될 수는 없으며, 국내적 또는 국제적 통신시장의 상황과 이와 관련한 국가정책적 관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상의 통신위원회의 재정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명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통신시장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그리고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흐름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통신위원회의 재정제도의 정비와 관련한 몇 가지 입법론적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 - |
| dc.title | 통신위원회 재정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서울대학교 공익법센터 2006년 하반기 학술발표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메리어트 호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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