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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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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장성호-
dc.date.accessioned2021-08-04T02:21:22Z-
dc.date.available2021-08-04T02:21:22Z-
dc.date.issued2006-11-11-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8630-
dc.description.abstract향후 치료비는 위에서 열거한 항목에 대해 1) 진찰료, 2) 검사료, 3) 처치료, 4) 수술료, 5) 마취료, 6) 입원료, 7) 약제료, 8) 보조기 비용 등이 필요하다. 각 항목에 대하여 내용과 단가, 그리고 횟수를 기록하여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고 총합을 구하면 된다. 금속고정물의 제거 같이 한번에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치료가 언제까지 필요한지 계산하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의 경우, 여명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향후 치료비는 치료 기간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할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매년 정기적인 치료비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있고, 장애인 측에서 정기금으로 보상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년 필요한 금액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dc.title향후치료비-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대한의료감정학회 추계연수강좌-
dc.citation.conferencePlace강남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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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과대학 > 서울 재활의학교실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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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Seong Ho
서울 의과대학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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