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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범과 세법의 조율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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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윤-
dc.date.accessioned2021-08-04T02:33:37Z-
dc.date.available2021-08-04T02:33:37Z-
dc.date.issued2006-10-19-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9121-
dc.description.abstractFTA는 상품, 서비스 및 투자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관세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이다. FTA의 세무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개별 사안에 대해 FTA의 협정내용이 내국세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은 없다. FTA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무차별주의에 대한 원칙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에 따라 즉각적인 내국세법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FTA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의료비 공제제도 및 외화획득영세율제도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TA와 같은 지역적 통상규범 뿐 아니라 WTO규범과 같은 범세계적 다자간 규범의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대한 내국세법에 우선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Ⅳ.의 WTO의 가맹국들의 보조금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통상규범이 내국세법의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면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국외소득면제방식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기업의 국외원천소득계산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부가가치세제도의 수출지원적인 효과를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FTA를 통하여 체결국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의 이동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각국의 조세규정의 차이가 각 국 납세자가 조세회피 등을 위하여 조세규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증가시킴에 따라 내국세법의 개정이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즉, NAFTA의 대상국인 미국-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NAFTA체결 이후에 각 나라가 과세체계의 차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들로 인하여 자국의 과세체계를 개정하고자 하거나 공동으로 과세체계를 조정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는 FTA체결국과는 시간을 두고 상호 세법상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분석하여 조세제도의 차이를 활용한 재정행위(arbitrage)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를 동일한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즉 harmonization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dc.title통상규범과 세법의 조율방안-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한국세무학회추계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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