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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상 반정과 숨은 반정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권대우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2:38:41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2:38:41Z | - |
| dc.date.issued | 2006-09-02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9500 | - |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한국의 대법원은 미국인 남편이 미국인인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숨은 반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을 통하여 새로운 반정규정을 유추하여 숨은 반정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 졌으며, 새로운 국제사법을 통하여 보다 넓게 인정된 반정 규정의 의미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구법이 속인법으로서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반정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그러한 제한을 없애고,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반정을 허용하여, 반정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직접반정이외에 구 섭외사법에서 어음행위능력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던 전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반정과 이중반정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현행 국제사법은 반정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몇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정을 불허하고 있다 한국 국제사법 제8조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최밀접관련국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조항과 반정조항과의 관계에 대하여 반정조항이 예외조항의 특별규정으로 우선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이 최밀접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국가의 국제사법규정이 해당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경우에 한국법원은 한국의 실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밀접관련성도 당사자에 의한 법의 선택을 넘어설 수는 없으며, 반정의 배제가능성도 일반적인 원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 |
| dc.title | 한국국제사법상 반정과 숨은 반정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제6회 한일지적재산권, 국제사법심포지움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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