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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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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윤-
dc.date.accessioned2021-08-04T02:51:05Z-
dc.date.available2021-08-04T02:51:05Z-
dc.date.issued2006-07-0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9743-
dc.description.abstract위에서 ‘납세자서비스’를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행정활동 중 법집행을 위한 세무조사나 징수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으로 넓게 보고, 납세자서비스제도개선은 조세제도의 단순화,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및 납세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의 3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납세자서비스는 세법령의 집행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납세자서비스를 세법령의 마련과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8개 과제에 대해 조사연구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알기 쉬운 세법은 비록 분량이 많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납세자가 세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의 해석기준과 질의회신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사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셋째,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전자세정(e-세정)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을 줄이는 방안, 정부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의 부과징수제도는 비록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중소사업자의 협력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납세자의 입증책임, 그에 수반한 추정 및 의제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개별적인 형편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의과세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일관성을 갖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행정심판의 독립성, 신속성 및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위에 언급한 제언은 조세제도와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자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알기 쉬운 세법만들기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당장 실현할 수 없으며 그 효과도 계량화하기 어렵다. 영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작업해오고 있지만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형편이다. 또 전자세정에 있어 과세자료의 수집에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세자료제출대상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내냐 할 뿐 아니라 자료가 발생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법적인 조건도 충족시키기 위한 협의의와 절충의 과정도 필요한 것이다. 반면, 비교적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질의회신제도와 같은 것은 단기간 집중하여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모든 제도개선방안이 제도개선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형량하여 적정한 선까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재경부가 외부의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받아 보도록 하는 것도 바림직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OMB(관리예산처)나 의회소속의 GAO(general accounting office)가 이러한 분석 작업을 해주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consulting firm에 의뢰하는 것도 고려함직 하다.-
dc.title납세서비스제고방안-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제6회한국중국세무학회국제학술대회-
dc.citation.conferencePlace한국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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