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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제철웅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2:53:20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2:53:20Z | - |
| dc.date.issued | 2006-06-1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9910 | - |
| dc.description.abstract | 발표자는 각종의 단체를 자연인의 사회활동의 방법이자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비록 그 참여하는 법형식이 상이할지라도(사단법인, 재단법인, 비법이사단, 비법인재단, 조합 등) 그 기능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적용법규의 내용의 상이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의 단체법이 전근대적인 농업사회를 모델로 하여 소유형태 중심으로 단체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상품거래사회의 실정에 맞게 거래중심의 규율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
| dc.title | 단체와 법인: 사회적 기능의 유사성과 적용법리의 상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론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학술대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산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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