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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사후관찰의무에 관한 소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권대우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4:19:04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4:19:04Z | - |
| dc.date.issued | 2005-10-17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71592 | - |
| dc.description.abstract | 제조물책임의 내용의 하나로서 판매후 사후관찰 및 사후조치의무는 제조업자의 다른 거래의무의 내용으로 정립되어 왔었다. 외국에서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사후관찰 및 사후조치의무가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배제하는 형식으로 명문의 규정으로 도입되게 되었고, 앞으로 민사특별책임으로서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서 우리 제조물책임의 모델의 하나였던 유럽 제조물책임법규의 하나인 독일법상의 제조물책임법 및 독일 불법행위법상의 제조자 책임의 하나로서 사후관찰의무 및 공법상 사후관찰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의 공법상 리콜의무 등과 민사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자의 사후관찰 및 사후조치의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한 후, 소비자안전을 위한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여 본다. | - |
| dc.title | 제조업자의 사후관찰의무에 관한 소고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한국민사법학회 10월 월례발표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광주고등법원 세미나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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