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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제한규정의 미적용행위에 관한 고찰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장근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5:24:32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5:24:32Z | - |
| dc.date.issued | 2004-10-30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73541 | - |
| dc.description.abstract | 내부자거래 제한규정은 기업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지득한 자가 이를 이용하여 당해 기업의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성과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글에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보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자의 정보이용행위라 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유보와 대체적 내부자거래라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살펴보았다. 내부자거래유보와 관련하여 전통적 입장에서는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유보함으로써 시장평균수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즉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상태에서 적극적 거래를 할 수 없는 내부자는 비록 동정보를 거래를 유보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중주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대체적 내부자거래는 현행법상 제한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회사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타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 내부자거래로 인한 비용과 이익은 통상적인 내부자거래와 달리 상당 부분 외부화되므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대체적 내부자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 |
| dc.title | 내부자거래 제한규정의 미적용행위에 관한 고찰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2004년 증권법학회 추계특별세미나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충남 안면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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