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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감독기능의 강화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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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장근영-
dc.date.accessioned2021-08-04T05:36:30Z-
dc.date.available2021-08-04T05:36:30Z-
dc.date.issued2004-10-18-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73821-
dc.description.abstract전통적으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통제장치로 기능했던 것들은 주주에 의한 경영통제, 감사에 의한 업무 및 회계감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이사회에 의한 업무집행 감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충분한 통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인식과 더불어 1997년에 맞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은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기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회사경영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수 차례 개정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와 사외이사를 중심 구성원으로 하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발표문에서는 이상의 두 가지 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dc.title경영감독기능의 강화에 대한 고찰-
dc.typeConference-
dc.citation.conferenceName일본관서대학/한양대학교 제7회 국제연구교류-
dc.citation.conferencePlace일본 관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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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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