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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보도준칙의 헌법적 문제점Constitutional Questions on the Human Rights Press Code for the Sexual Minorities

Other Titles
Constitutional Questions on the Human Rights Press Code for the Sexual Minorities
Authors
음선필
Issue Date
2021
Publisher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Human Rights Press Code; freedom of the press; sexual minority; homosexuality; the right to know; 인권보도준칙;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 동성애; 알권리
Citation
법학논총, v.50, pp.147 - 182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50
Start Page
147
End Page
1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5742
DOI
10.35867/ssulri.2021.50..005
ISSN
1975-0005
Abstract
인권보도준칙은 형식적으로 자율적 규제이자 간접적 규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사실의 규범화’를 염두에 두고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인권보도준칙 중 성적 소수자의 보호 규정으로 말미암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호적인 편견’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특히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균형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동성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 사실은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하여야 한다.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은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쓴다.”라는 총강 3.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보도준칙 제8장의 규정을 대폭 개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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