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Constitutional Review on the Financial Welfare Policy

Other Titles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Financial Welfare Policy
Authors
장용근
Issue Date
2014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welfare funding; public financial democracy; selective welfare; PAYGO; 복지재정; 재정민주주의; 선별적 무상복지; 재정준칙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0, no.3, pp.67 - 88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67
End Page
88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6848
ISSN
1226-6825
Abstract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복지정책재원마련이 현재의 정부와 재정학계의 논의의 중심이라면 이제는 과연 그 복지정책이 타당한지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절대적 평등은 정치적 투표의 자유이외에는 거의 인정되지 아니하고 선별적 복지가 상대적 평등이라는 일반적 헌법적 기준에 부합하기에 무상복지가 개인들마다는 무상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상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선별적 무상복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각 정당이 재원마련대책도 없으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조세연과 기재부의 복지재원의 마련에 대한 선거에서의 각 정당의 정책이 실현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을 금지시킨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한 정당한 국민주권의 행사를 선거중립의무라는 이유로 금지시킨 것은 헌법의 최우선 기준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하고 가장 최우선의 정책은 선거기간의 제한을 풀고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정책공약 중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재원마련과 동시에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명 PAYGO원칙을 포함한 재정준칙의 헌법적 신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인다. 실제 지금까지의 정부주장은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였지만 이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 합리적 증세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 순서는 소득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재산세 등에 우선적으로 증세한 후에 서민들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세로의 이전이 타당해 보인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Chang, young kyn photo

Chang, young kyn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