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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와 2011헌바8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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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인영-
dc.date.accessioned2021-11-11T06:44:18Z-
dc.date.available2021-11-11T06:44:18Z-
dc.date.created2021-11-10-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sn1975-957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988-
dc.description.abstract오늘날 새로운 보안처분의 등장으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새로운 종류의 형사상 제재가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분법적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의 실체적 확정력이 생기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심판 받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신뢰이익을 가진다. 보안처분이면서도 형벌적 성격을 갖는 경우 그러한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이미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부칙조항의 신설 입법을 통해 징역형의 형 집행 종료 후 이미 출소하여 건전한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출소자가 가졌던 신뢰이익이 침해받을 뿐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출소자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전제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징벌적 규제적 성격이 강하여 심각한 자유 제한 내지 인격권 침해를 야기하는 실질적 형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부착명령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출소자 등에게 소급입법을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칙조항을 마련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끔 하는 것은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다시 받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성폭력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한 소급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전자장치부착법 부칙조항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와 2011헌바89결정--
dc.title.alternativeA Critical Analysi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Bylaws provisions in Electronic Monitoring Act-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인영-
dc.identifier.doi10.16960/jhlr.14.1.201302.90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홍익법학, v.14, no.1, pp.901 - 936-
dc.relation.isPartOf홍익법학-
dc.citation.title홍익법학-
dc.citation.volume1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901-
dc.citation.endPage936-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748677-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전자장치부착법-
dc.subject.keywordAuthor전자장치 부착명령-
dc.subject.keywordAuthor전자감시-
dc.subject.keywordAuthor성폭력범죄-
dc.subject.keywordAuthor전자발찌-
dc.subject.keywordAuthor위치추적-
dc.subject.keywordAuthor소급입법금지-
dc.subject.keywordAuthor과잉금지-
dc.subject.keywordAuthorelectronic monitoring-
dc.subject.keywordAuthorconstitutionality-
dc.subject.keywordAuthorglobal positioning systems-
dc.subject.keywordAuthorElectronic Monitoring Act-
dc.subject.keywordAuthor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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