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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지배구조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Organizations

Other Titles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Organizations
Authors
이중기
Issue Date
2014
Keywords
governance structure; public trust; public organization; foundation; non-existence of beneficiary; independent monitor; self-regulation; official regulation; founder; beneficial owner; independent director; open director; nomination committee; managerial control; founder control; doner control;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tunnelling; private benefit; donor; founder; 지배구조; 공익신탁; 공익법인; 재단법인; 공익단체; 수익자 부재; 독립감시자; 자율규제; 공적규제; 출연자; 수익자; 감시유인; 독립이사;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경영자지배; 설립자지배; 출연자지배; 지배권시장; 사적이익; 터널링; 경영자통제; 설립목적; 설립자; 기부자
Citation
법조, v.63, no.6, pp.205 - 257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3
Number
6
Start Page
205
End Page
257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555
DOI
10.17007/klaj.2014.63.6.006006006
ISSN
1598-4729
Abstract
이 글에서는 공익단체 지배구조설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 (i) 출연자에대한 수익자지위의 부인으로 인한 독립감시자의 선임필요성 및 공적규제의 개입필요성,(ii) 공익단체의 ‘경영자지배’ 가능성, (iii) ‘경영권시장’의 부재와 ‘출연자지배’의 가능성,(iv) 비상근이사의 한계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 번째 해결방안은 공익단체에 독립이사 개념을 도입하고, 독립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경영자지배 상황이든 혹은 출연자지배 상황이든 간에 공익단체에 내부자지위를 갖는 외부감시자를 독립이사로서 선임하는 것이 경영자견제 혹은 설립자견제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 ‘경영자지배’ 상황과 관련하여 만약 독립이사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추가적인 감시장치 설정방법은 공익단체를 설립한 설정자에 대해 일정한 경영자 감시감독권한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설정자는 공익단체를 설계한 자로서 공익단체를 통한 공익실현에 매우 큰 의미를 두는 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립자지배’ 상황과 관련하여 독립이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감시장치로서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해 공익단체의 내부 지배구조에서 일정한 감시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부자는 비록 공익단체에 대해 외부자지위를 갖지만, 기부자는 공익활동에 대해 애정을 갖는 자이므로, 경영자에 대해 감시감독할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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