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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본권의 수평적 효력이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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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노홍-
dc.date.accessioned2021-11-25T04:43:29Z-
dc.date.available2021-11-25T04:43:29Z-
dc.date.created2021-11-23-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issn1975-957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754-
dc.description.abstract영국은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시작으로 권리청원, 권리장전과 함께 의회주권, 법의 지배라는 근대 헌법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을 탄생시키고 현실화시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불문헌법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적 연구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영국은 1998년 인권법제정을 통해 유럽인권협약상 권리조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모든 공권력의 행위가 인권협약의 내용에 합치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법률이 인권협약상 권리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상급법원이 협약불합치선언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늘날 인권법은 기본권에 관한 실질적 헌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8년 인권법은 그 적용대상을 공권력으로 규정하면서 공권력의 하나로 ‘공적 성질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와 ‘법원’을 규정하였다. 사인(私人)에 의한 공적 기능의 참여나 공사 혼합체가 점차 늘어가는 현실에서 공적 기능을 행사하는 사인에 대한 기본권 적용문제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더 모호하고 어려운 문제는 바로 보통법과 법률적용으로 사인들 간의 분쟁을 판단해야 하는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기본권 합치적 행위를 해야 하는가였다. 영국에서 ‘기본권의 수평적 효력(horizontal effect of fundamental rights)’으로 언급되는 위와 같은 논제는 사실상 기본권 대사인효, 제3자효, state action논의와 같은 맥락의 논의이나 영국은 이 같은 논의가 바로 인권법 명문규정에서 바로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 기능의 해석에 있어 법원은 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공적 지원여부, 지원의 정도, 법령상 권한의 행사여부, 국가의 본질에 속하는 공적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일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으며 사실상 사인에 대한 공적 기능성 판단의 모호함과 공백은 의회의 구체적 입법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법원의 명시적 기본권 준수 의무는 궁극적으로 사인간에 기본권의 직접적 수평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 속에서, 학자들은 인권법의 제정 목적과 명문 규정, 그리고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등을 근거로 사인들에 대한 기본권의 수평효 부인설, 직접적 수평효설, 강력한 간접적 수평효설, 약한 간접적 수평효설, 헌법적 자제설 등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보통법상 소인(訴因)을 창설하거나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사인간의 기본권 수평효를 점차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기본권 수평효에 관한 다각적 논의들은 영국의 헌정속에서 기본권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 전제가 될 것이고, 사인에 대한 기본권의 효력문제를 보다 규범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논의들은 우리의 기본권 대사인적 효력 논의에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영국 기본권의 수평적 효력이론에 관한 고찰-
dc.title.alternativeThe Horizontal Effect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UK-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노홍-
dc.identifier.doi10.16960/jhlr.15.1.201402.5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홍익법학, v.15, no.1, pp.57 - 89-
dc.relation.isPartOf홍익법학-
dc.citation.title홍익법학-
dc.citation.volume15-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57-
dc.citation.endPage89-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856359-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기본권-
dc.subject.keywordAuthor수평적 효력-
dc.subject.keywordAuthor대사인적 효력-
dc.subject.keywordAuthor영국 인권법-
dc.subject.keywordAuthor유럽인권협약-
dc.subject.keywordAuthor보통법-
dc.subject.keywordAuthorHorizontal effect-
dc.subject.keywordAuthorHuman Rights Law-
dc.subject.keywordAuthorFundamental Rights-
dc.subject.keywordAuthorEurope Convention of Human Rights-
dc.subject.keywordAuthorComm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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