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특별법의 제정 의의와 발전 과제Several Issues on the Special Act on ICT
- Other Titles
- Several Issues on the Special Act on ICT
- Authors
- 황창근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토지공법학회
- Keywords
- Special Act on ICT; fast track; temporary license; creative economy; ICT organization system; ICT 특별법; 신속처리; 임시허가; 창조경제; ICT 추진체계
- Citation
- 토지공법연구, v.64, pp.465 - 485
- Journal Title
- 토지공법연구
- Volume
- 64
- Start Page
- 465
- End Page
- 48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8800
- ISSN
- 1226-251X
- Abstract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정보통신의 진흥과 융합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첫째 창조경제 및 ICT 융합 활성화의 추진체계의 역할을 하고, 둘째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 법은 ICT의 진흥법, 특별법,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법이 기존의 ICT 법제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운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롭게 구성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제도의 정착 여부가 중요하다. 이 새로운 행정작용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법률과 사이에서 빚어질 갈등관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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