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류병운-
dc.date.accessioned2021-12-02T05:42:06Z-
dc.date.available2021-12-02T05:42:06Z-
dc.date.created2021-11-29-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issn1975-957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225-
dc.description.abstract1991년 남북한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과정, 즉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法的) 골격이다. 예컨대, 현재 남북한관계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나 서해북방한계선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NLL의 국제관습법 효력 등에 근거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법원은 합의 직후부터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구속력을 부정해왔다. 법적구속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대체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의 문서로 보거나 동(同)합의서를 체결한 남·북한 당사자가 원래 법적구속력이 있는 문서, 즉 조약으로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국내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약성립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는 주장 등이다.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속력을 인정하던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2009년 1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북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해상경계선[NLL]에 관한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의 북한 당국 대표자가 국토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서명한 뒤 이듬해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 점, 명확한 권리와 의무 규정들, 형식에서 전문(前文)과 전문의 “합의한다”라는 표현, 조문형식, 제25조의 발효조항과 제24조의 수정·보충 규정에서 완전한 조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 당국자의 서명만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국제법주체간의 약식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 채택 당시 양당사자인 남북한도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도하였다는 것이 여러 가지 선례(precedent)와 상황에 의해서 드러나며 대표의 의사나 권한도 문제될 것이 없다. 조약은 미국의 행정협정과 같이 추가 비준절차 없이 서명만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여부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냐 아니냐와 별개의 문제이다. 요컨대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으로서 남북한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한국(남한) 정부와 법원(法院)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법 법원(法源)에 근거하여 동(同)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회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국제법의 법원(法源)으로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
dc.title.alternativeThe 1992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s One of the International Law Source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류병운-
dc.identifier.doi10.16960/jhlr.13.4.201212.795-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홍익법학, v.13, no.4, pp.795 - 814-
dc.relation.isPartOf홍익법학-
dc.citation.title홍익법학-
dc.citation.volume13-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795-
dc.citation.endPage814-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720594-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남북기본합의서-
dc.subject.keywordAuthor조약-
dc.subject.keywordAuthor국제법-
dc.subject.keywordAuthor대한민국-
dc.subject.keywordAuthor북한-
dc.subject.keywordAuthor통일-
dc.subject.keywordAuthorThe Basic Agreement of South and North Korea(The 1992 Inter-Korean Basic Agreement)-
dc.subject.keywordAuthortreaty-
dc.subject.keywordAuthorinternational law-
dc.subject.keywordAuthorRepublic of Korea-
dc.subject.keywordAuthorDPRK (North Korea)-
dc.subject.keywordAuthorUnification-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Lyou, Byung Woon photo

Lyou, Byung Woon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