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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資損失補塡約定과 株主平等의 原則(대상판결 :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Commentaire de l’arrêt rendu le 28 juin 2007 par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sur l’application du principe de l’egalite entre les actionnaires à la promesse de combler la perte subie par la souscription à des actions

Other Titles
Commentaire de l’arrêt rendu le 28 juin 2007 par la Cour Suprême de la Corée sur l’application du principe de l’egalite entre les actionnaires à la promesse de combler la perte subie par la souscription à des actions
Authors
정진세
Issue Date
2012
Keywords
promesse de combler la perte subie par souscription d’actions; égalité entre les actionnaires; égalité des actions; intérêt de la société; enrichissement sans cause; responsabilité civile; catégorie de l’action; règle majoritaire.; 출자손실보전약정; 주주평등; 주식평등; 회사의 이익; 부당이득; 불법행위; 종류주식; 다수결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26, pp.93 - 115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26
Start Page
93
End Page
11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506
ISSN
1225-6854
Abstract
대상판결은 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자기자본 비율을 인상하기 위하여 증자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직원을 실제거래가격은 주당 700원대인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5,000원에 인수하도록 참여시키면서 퇴직 시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 아니라 이 약정과 함께 무효인 주식인수로 인한 납입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주주평등원칙 위반인 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불법행위책임은 인정하였다. 출자손실보전약정의 무효와 함께 납입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기각을 위하여 내세운 주주평등원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첫째는 회사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인 주주를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이 요구하는 바라는 뜻이고, 둘째는 회사는 주주들을 이들이 가진 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주식평등)인데 법이 규정한 주식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종류주식). 그런데 이 두 개념은 서로 무관하거나 상반되는 듯 보이지만, 둘째의 주식평등원칙도 첫째 개념의 근거인 정의․형평의 이념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주식 내용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거나 해석하는 것도 정의․형평의 이념에 위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첫째 개념이 둘째 개념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에 차등을 둔 것은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처럼보이지만,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일반 주주들보다 유리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해야 필요한 증자를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불리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해도 증자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따라 회사가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하도록 회사에게 협상을 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주주들 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게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회사가 다른 사정이 없는한 주주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첫째 의미의 주주평등도 주주가 된 이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회사와 협상하는 단계에서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맞게 주식의 내용이나 발행가액이 결정되며,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이 출자손실보전약정의 “체결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한부분은 의문이다. 연혁적으로 주주평등원칙은 대륙법에서 주식회사운영에 불가피한 다수결원칙의 남용에 의한 다수파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억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유권이론과 관련하여 발전하였는데 영미법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의 근거인 정의․형평의 이념이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소수주주 보호제도가 잘 갖추어졌으므로 정관자치가 넓게 인정되고 회사의 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임원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해야 할 신인의무에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로 문제된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다수주주가 소수주주를 억압한 사례가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를 희생시키고 스스로의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주평등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출자손실보전약정과 일체를 이루는 주식인수의 무효로 인한 주식납입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것은 회사의 부당한 이득과 이로 인한 임․직원의 희생을 방치하는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 이것이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가정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법리가 평등원칙처럼 법의 근저에 있는 제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위법성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검토하지 않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법이론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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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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