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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보이코트에 관한 연구A Study on Boycott in Labor Law

Other Titles
A Study on Boycott in Labor Law
Authors
정상익
Issue Date
2012
Publisher
한국제도∙경제학회
Keywords
산업평화; 보이코트; 1차적 보이코트; 2차적 보이코트; 합법성; Industrial peace; Boycott; Primary boycott; Secondary boycott; Legality
Citation
제도와 경제, v.6, no.1, pp.275 - 319
Journal Title
제도와 경제
Volume
6
Number
1
Start Page
275
End Page
319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9712
ISSN
1976-3697
Abstract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이상적으로는 협조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며, 지향하는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협조적인 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평화는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산업평화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는 산업평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법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선택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투입하여야 하는 노력, 시간, 비용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신중한 주의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쟁의행위 중에서 보이코트에 관한 연구이다. 각각의 종류와 유형의 보이코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보이코트가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정당성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보이코트는 허용되지 못한다. 허용되지 않는 보이코트를 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보이코트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별로 보이코트의 허용성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이코트의 쟁의행위로서의 허용성, 보이코트의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의 각각의 허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나름대로 정립되어 왔지만 보편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쟁의행위 중에서 보이코트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법질서의 내용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보이코트의 허용성 여부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입법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관계의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고, 법질서를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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