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헌법원리Constitutional Principles on Election of Superintendent
- Other Titles
-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Election of Superintendent
- Authors
- 음선필
- Issue Date
- 2011
- Publisher
- 대한교육법학회
- Keywords
- 지방교육자치; 교육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기본원칙; local educational autonomy; superintendent; independenc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principles of election
- Citation
- 교육법학연구, v.23, no.2, pp.107 - 131
- Journal Title
- 교육법학연구
- Volume
- 23
- Number
- 2
- Start Page
- 107
- End Page
- 13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0031
- DOI
- 10.17317/tjle.23.2.201112.107
- ISSN
- 1226-301X
- Abstract
- 현행법체계상 교육감 선임방식의 결정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그 입법재량의 준칙에 해당하는 헌법원리로 독자적인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의 지위와 기대역할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지역 차원의 대의민주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원리, 교육감을 선출할 경우의 입법지침과 관련하여 선거권 및 선거의 기본원칙을 들 수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구성함에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기본원칙이 상충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양자의 조화가 문제된다. 선거의 기본원칙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의 조화를 꾀함에 있어서 부득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의 집행기관이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중의 자치를 지닌 상태에서 자치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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