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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법상 계약해제 -유럽계약법원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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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사동천-
dc.date.accessioned2021-12-17T02:43:39Z-
dc.date.available2021-12-17T02:43:39Z-
dc.date.created2021-12-16-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issn1975-957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117-
dc.description.abstractPECL(유럽계약법원칙)의 논의는 계약위반 내지 채무불이행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重大한 不履行(契約違反, 義務違反)을 계약해제의 추가요건으로 규정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목적달성불능을 추가요건으로 하고(제580조․제575조), 그밖에 이행불능,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만으로도 해제권을 발생시킨다. 더 나아가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서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를 요건으로 최고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부수적 의무위반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한다. 우리 민법상의 계약의 목적달성 불능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이행의 개념은 서로 유사해 보이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重大한 不履行」이란 당사자 또는 동류의 일반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위반이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의 실질적인 부분을 박탈할 정도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거나(CISG 제25조), 나아가 의무의 엄격한 준수가 당해 계약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경우, 불이행이 고의 또는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경우(이상 PECL 제8:102조), 매도인의 불이행이 매수인에게 장래의 추가이행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로 매도인이 준비 또는 이행을 위해 투입된 비용의 손실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PICC 제7.3.1조제2항)라고 정의한다. 「契約의 目的達成不能」은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보수비용의 과다한 경우를 말하고, 「重大한 不履行」은 계약의 목적달성불능을 포함한 일정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일본에서의 논의로는 兩者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거래 또는 격지자간의 거래에서 계약해제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해제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보다도 더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계약해제는 되도록 제한하고, 그 대신에 전보배상으로써 매수인을 구제하는 편이 더 경제적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계약의 목적달성불능은 현행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 점에 관한 한 국제적 논의로서의 「重大한 不履行」보다 「契約의 目的達成不能」이 보다 더 우수한 요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의 실현으로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급부의무는 소멸되고, 이미 수령한 급부들은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여기서 계약해제의 법적성질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直接效果說(그 중에서도 물권적 효과설)이 학설과 판례를 지배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淸算關係說이 유력하다.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청산관계로 축소․변형된다는 입장이다. 그 결과 미이행의 채무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기이행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한 “淸算關係”로 전환되고,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선다고 설명한다. 국제적 논의에서는 계약해제 전에 물건 위에 새롭게 형성된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각국마다 해석을 달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CISG 이후 한결같이 청산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PECL과 같이 비교법적 견지에서 淸算關係說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민법의 해석론으로 청산관계설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가령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청산관계로 전환될 뿐 그 범위에서 유상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민법 제536조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데도 특별히 민법 제549조에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다시 두었다. 이에 관한 입법자는 청산관계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또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제3자 보호규정은 청산관계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데도 특별히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청산관계설을 취할 수는 있어도 해석론으로서는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다. 계약의 해제로써 계약의 효력만이 소급적으로 소멸될 뿐, 비법률적 행위와 역사적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같은 것은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규정한 계약 자체를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물권적 효과설에 약간 변경을 가하여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현행법 해석론으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채무불이행법상 계약해제 -유럽계약법원칙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Termination of the contract in non-performance - focus on PECL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사동천-
dc.identifier.doi10.16960/jhlr.11.3.201010.23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홍익법학, v.11, no.3, pp.231 - 261-
dc.relation.isPartOf홍익법학-
dc.citation.title홍익법학-
dc.citation.volume11-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231-
dc.citation.endPage261-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1489368-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other-
dc.subject.keywordAuthor유럽계약법원칙-
dc.subject.keywordAuthor계약위반-
dc.subject.keywordAuthor중대한 불이행-
dc.subject.keywordAuthor계약해제권-
dc.subject.keywordAuthor손해배상-
dc.subject.keywordAuthorPECL-
dc.subject.keywordAuthorBreach of Contract-
dc.subject.keywordAuthorFundamental Non-Performance-
dc.subject.keywordAuthor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dc.subject.keywordAuthor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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