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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헌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Issue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Issues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Authors
정상익
Issue Date
2010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inheritancetax; gift tax; the rule of law; the fundamental rights; the delegation of legislation; double taxa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inheritancetax; gift tax; the rule of law; the fundamental rights; the delegation of legislation; double taxa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상속세; 증여세; 조세법률주의; 기본권; 위임입법;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6, no.3, pp.737 - 780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737
End Page
78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225
ISSN
1226-6825
Abstract
산업이 고도화함에 따라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부와 재산을 중시하는 경향이 더욱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였고, 공공부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세입을 확대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부와 재산을 중시하는 경향의 증가와 정부가 세입을 확대하는 경향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이 적지 않게 청구되고 있다.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 중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에서는 헌법과 조세법이 매우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조세법으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조세법상의 이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헌법재판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헌법에 관한 이론이 개발되고 세련화되고 있다.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법 이외의 분야에 적용되는 헌법이론이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에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와 조세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중에서 조세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헌법 자체가 조세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에 명문으로 조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헌법에 명문으로 조세에 관한 규정이 많지 않다는 것은 조세에 관한 헌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이 무상으로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헌법재판의 이론의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의 유형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있다. 이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시작되는 헌법재판이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이것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위헌법률심판을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받고자 하여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셋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 있다. 입법, 행정, 사법 등이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경우나 소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경우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위헌법률심판이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보다 그 수가 많다는 점이다. 위헌법률심판이 적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많다는 것은 계쟁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심판제청 또는 청구의 사유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헌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도 심판제청 또는 청구의 사유로서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법규범 상호간의 효력순위와 법규범 상호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 심판 제청 또는 청구의 사유로서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에서는 심판제청 및 청구사유로서 기본권조항보다는 비기본권조항 위반이 자주 주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기본권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좀더 쉽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심판제청 및 청구사유로서 비기본권조항을 좀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판제청 및 청구사유로서 주장되고 있는 기본권조항은 재산권보장 조항이 많고, 평등권도 자주 주장되며, 재판청구권이 종종 주장되고 있다. 여섯째,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심판제청 또는 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위헌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제청법원 또는 청구인의 심판제청 또는 청구사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제청법원 또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고 있는 위헌사유를 스스로 찾아 내서 위헌여부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의 주요문제로는 조세법률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조세입법에 있어서의 위임입법, 기본권 제한의 한계, 편의주의, 정의의 원칙,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헌법재판 그리고 더 나아가 조세법 전반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헌법의 이론과 헌법의 해석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지만 헌법의 이론과 헌법의 해석 못지 않게 조세법의 이론과 조세법의 해석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세학의 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헌법의 이론과 헌법의 해석, 조세법의 이론과 조세법의 해석, 조세학의 이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보면 비록 헌법재판소 자체의 입장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조세법의 이론과 조세법의 해석, 조세학의 이론을 헌법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쉬운 일은 아니다. 조세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얼마 되지 않고, 조세에 관한 헌법의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법의 이론과 조세법의 해석, 조세학의 이론을 헌법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세법의 이론과 조세법의 해석, 조세학의 이론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헌법의 규정과 관련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 어떤 것들은 헌법의 내용으로 되고, 다른 것들은 헌법과는 무관한 것이 된다. 헌법의 내용으로 된 것들은 헌법재판에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되고, 헌법과 무관한 것들은 헌법재판에서 위헌심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조세법의 이론과 조세법의 해석, 조세학의 이론이 제공해 주는 용어들이 헌법상의 용어들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에 관한 헌법규정들의 의미에 관한 연구와 이를 구현시키기 위한 방법이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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