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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ree Market of expression. and the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ocusing on punishment clause in cyberspace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Other Titles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ree Market of expression. and the limi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focusing on punishment clause in cyberspace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Authors
장용근
Issue Date
2009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전자민주주의; 불명확하기에 무효원칙; 표현의 보호영역.;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right of Information; E-Democracy; Free Market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right of Information; E-Democracy; Free Market of expression.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5, no.3, pp.367 - 390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5
Number
3
Start Page
367
End Page
39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1967
ISSN
1226-6825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1년 전 세계경제의 위기와 촛불집회 등을 경험하면서 미네르바사건과 촛불집회에서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에 의해 기소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로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할지에 대해서 지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위하여 올바른 정보제공에 기초한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의 주체로서 정보복지국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제한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동조항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고 만약 이로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즉 국가위기시에 폭력적 선동을 유발하는 정치적 표현이나 국민경제상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등에 다른 수단으로서 허위사실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 우려시에만 제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이 타당하기에 이러한 제한적 관점에서는 합헌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이를 벗어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위헌이기에 공권력의 담당자들은 신중히 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성과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할 대안이 마련된다면 그에 의하고 본 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가 더 신장되어야 하지만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고려에 근거한 자제와 공익에 해가 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면서 전자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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