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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헌법규정의 개정과 재정운영의 통제에 관련한 헌법정책적 검토The research on the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financial provision and control of government' financial application

Other Titles
The research on the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financial provision and control of government' financial application
Authors
장용근
Issue Date
2009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재정민주주의; 재정의 통제; 헌법개정;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the control of national budget; Constitution revision.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15, no.1, pp.309 - 330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15
Number
1
Start Page
309
End Page
33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2436
ISSN
1226-6825
Abstract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결코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재정헌법에 대해 의외로 헌법적 논의가 적은 점에 감안하여 새로운 헌법정책론을 제시해 보고자하는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예산과 국채 등의 지출 관련한 재정헌법규정과 세입의 주요부부인 조세법률주의와 지방분권, 국채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서구선진국의 혁명의 시작 즉 국민주권주의의 시작은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국자재정헌법의 개정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 나라의 주인이자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주인이 국민이 국민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 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세자인 국민의 주인의식과 정치권의 정치결단 및 청렴의지인데, 이러한 것이 완성될 경우 참다운 선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의회니 행정부 중심의 법률제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재정의 통제이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헌법개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헌법개정 전에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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