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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의 공동저당권Gesamthypothek in das Sanierungsverfahren

Other Titles
Gesamthypothek in das Sanierungsverfahren
Authors
양형우
Issue Date
2008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Gesamthypothek; Sicherungsrecht; Sanierungsplan; Insolvenzverfahren; Sanierungsverfahren; Insolvenzmasse; Sanierungsgläubiger; Insolvenz; Insolvenzgläubiger; Recht auf Befriedigung aus einem zum Schuldnervermögen gehörenden Gegenstand; 공동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자;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회생절차; 회생담보권; 신고명의의 변경; 회생계획;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의 변경신청권
Citation
법학연구, v.18, no.1, pp.109 - 141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8
Number
1
Start Page
109
End Page
141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3276
ISSN
1226-8879
Abstract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토지 또는 건물, 토지와 그 지상건물, 수개의 공장재단 등과 같은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권이라 한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고, 공동저당권의 담보가치합산기능과 위험분산기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있다. 회생절차에서 공동저당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공동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와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방법, 주채무자의 재산이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공동저당목적물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변제자대위를 한 경우 또는 민법 제368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한 경우에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회생절차개시 후에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배당을 받았는데,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이 경과되었고 추후 보완신고도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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