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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의미와 분석Legal Analysis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Contract

Other Titles
Legal Analysis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Contract
Authors
방석호
Issue Date
2005
Publisher
민사판례연구회
Keywords
신탁법; 독일 신탁이론; 민법학상의 신탁; 수탁자; 신탁관리약관; Trust Act; German Trust Theory; Trust under Civil Law; trustee; Trust Management Contract
Citation
민사판례연구, no.27, pp.646 - 676
Journal Title
민사판례연구
Number
27
Start Page
646
End Page
676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5599
ISSN
1225-4894
Abstract
현행 신탁법 자체는 영미 신탁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외형만을 받아들였을 뿐 내용상으로는 정작 로마법상의 ‘Fiducia’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受託者와 受益者의 특별한 관계’ 대신 독일 민법학이 讓渡擔保나 推尋을 위한 채권양도 등 특정한 목적과 결부된 양도 행위를 중심으로 당사자가 양도 행위를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에 受託者에게 양도된 권리에 대해 더 이상 信託者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탁행위가 분명히 虛僞表示와 구별되어짐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신탁행위이론’ (Treuhandtheorie)을 오히려 더 많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대법원 판결은 무엇보다도 신탁법 자체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영리 신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배경을 갖고 있지만 그다지 빛을 보지는 못했음에도 영업신탁 (상사신탁)이 아닌 非영업신탁 (민사신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새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일 판덱텐 체계를 따라 재산권을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는 현행 민사법 체계속에서 영미 신탁법과 독일 신탁이론의 영향을 받아 나름대로 제정된 ‘신탁법’까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감안할 때 향후 ‘신탁법’에 준거한 저작권 신탁관리약관의 운영과 해석 등을 둘러싸고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예상된다. 즉 저작권신탁관리약정을 신탁법상의 신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自益신탁의 틀에서도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受託者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는 민법학상의 신탁과 혼동했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며, 관련 단체들의 약관 개정 작업 또한 여의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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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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