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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에 따른 신탁세제개편방안―벤처형 사업신탁 설립과 상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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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안경봉-
dc.contributor.author이중기-
dc.date.accessioned2022-03-18T04:41:11Z-
dc.date.available2022-03-18T04:41:11Z-
dc.date.created2022-03-18-
dc.date.issued2022-
dc.identifier.issn2287-4720-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26696-
dc.description.abstract2011년 개정 신탁법 제2조는 회사 혹은 기타 기업이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신탁, 즉 ‘사업신탁’을 설정할 수 있는 길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영업’을 신탁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사업신탁의 설정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서 사업신탁의 설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신탁세제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위탁자와 수익자 모두 지배․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서 위탁자의 주주 등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는 법인과세신탁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므로 법인과세신탁에서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스타트업 사업을 하는 벤처사업가가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ⅰ) 자신의 “스타트업 사업”을 수탁법인에 신탁하고 수익권을 100% 취득하거나, ⅱ) 신탁설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수익권은 수익권에 투자한 수익자에 넘어가거나, ⅲ) 벤처기업가가 수익권 일부를 벤처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스타트업 사업의 이전과 수익권의 취득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위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ⅰ)은 위탁자는 스타트업의 사업이전으로 수탁자로부터 수익권을 취득한 것이고, ⅱ), ⅲ)은 수익권의 양도가 발생하여 벤처기업가에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신탁의 활용을 위한 정책목적상 수탁법인이 신탁재산인 스타트업 사업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유보하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신탁의 설립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신탁과 법인은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하여 두 제도 간 과세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벤처형 사업신탁의 상장단계에서 사업신탁을 법인과세신탁으로 보면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신탁은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단체와는 차이가 있지만, 사업신탁에 있어서도 수익의 강제적 배분의 약정도 가능한 것이므로 지급배당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법인세법은 수익자에게 배당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수익자과세신탁에 비해 수탁법인 단계에서 과세됨으로써 수익자가 수취하는 배당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사업신탁이 수익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단순한 도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신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배당손금산입방식(pay-through method)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합과세방식(pass-through method)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벤처형 사업신탁의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과세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권발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별개로 증권으로서 거래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양도 즉 권리양도로 이해하여 부가가가치세 과세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법인이 위탁자인 벤처형 사업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선택에 따라 법인과세신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되면 사업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주만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주주를 수익자로 하는 등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신탁을 반드시 법인과세신탁으로 보도록 하고, 수탁자와 수익자 단계에서 각각 과세될 수 있도록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만일 위탁자가 사업신탁을 지배․통제하는 경우라면 사업신탁을 위탁자과세신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dc.title사업신탁의 설립과 상장에 따른 신탁세제개편방안―벤처형 사업신탁 설립과 상장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Proposals for Tax Reform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and Listing of a Business Trust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and Listing of Venture-Type Business Trusts―-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중기-
dc.identifier.doi10.22821/ktri.11.1.202202.002-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세무와 회계연구, v.11, no.1, pp.43 - 99-
dc.relation.isPartOf세무와 회계연구-
dc.citation.title세무와 회계연구-
dc.citation.volume11-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43-
dc.citation.endPage99-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814963-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business trust-
dc.subject.keywordAuthorestablishment of business trust-
dc.subject.keywordAuthorlisting of business trust-
dc.subject.keywordAuthortransfer of beneficiary certificates-
dc.subject.keywordAuthor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dc.subject.keywordAuthortax avoidance-
dc.subject.keywordAuthor사업신탁-
dc.subject.keywordAuthor사업신탁의 설립-
dc.subject.keywordAuthor사업신탁의 상장-
dc.subject.keywordAuthor수익증권의 양도-
dc.subject.keywordAuthor이중과세의 조정-
dc.subject.keywordAuthor조세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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