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범죄자의 치매와 형사정책에 관한 고찰A Study on Dementia and Criminal Policy in Elderly Criminals
- Other Titles
- A Study on Dementia and Criminal Policy in Elderly Criminals
- Authors
- 이인영
- Issue Date
- Oct-2023
- Publisher
- 한국형사정책학회
- Keywords
- 치매; 전두측두엽치매; 고령자범죄자; 노인범죄; 뇌손상과 치매; 정신감정; Dementia; frontotemporal dementia; elderly criminals; Criminal manifestations of dementia patients; brain damage and dementia; psychiatric evaluation
- Citation
- 형사정책, v.35, no.3, pp.149 - 185
- Journal Title
- 형사정책
- Volume
- 35
- Number
- 3
- Start Page
- 149
- End Page
- 18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1874
- ISSN
- 1226-2595
- Abstract
- 우리나라의 경우 추정치매환자의 추이로 65세 이상의 추정치매환자수는 2020년 약 84만명, 2030년 136만명, 2040년 217만명, 2050년에는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자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교통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범죄)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국의 치매환자와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도 치매유형 중 전두측두엽 치매의 범죄발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치매노인이 저지르는 범죄유형은 절도, 교통사고, 성범죄, 무단침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 치매환자들의 뇌 MRI는 두부외상, 뇌졸중, 치매로 인한 뇌위축성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를 정신장애 또는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볼 수 없다. 치매진단의 정확성과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진단방법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고령범죄자를 위한 법의학 정신감정과 정신과 서비스계획은 젊은 연령의 범죄자의 정신장애의 유형과 상병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설계될 수 없다. 치매 진단 이후의 처우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예방적 처우 내지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전문적 치료를 수반한 치료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치료감호 등의 처우가 무용한 중증의 치매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치매전문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는 처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으로 전두측두엽치매와 관련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정신감정 서비스 제공 및 복합위기 차단을 위한 알코올 제한 프로그램 도입은 치매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상에 필수적으로 취해야 하는 형사정책적 접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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