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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의 주체 및 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의 독립의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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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장용근-
dc.date.accessioned2024-04-02T05:00:32Z-
dc.date.available2024-04-02T05:00:32Z-
dc.date.issued2024-02-
dc.identifier.issn1975-957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2832-
dc.description.abstract한국에서는 법원의 독립, 검찰의 독립, 선관위의 독립 등이 주장되는데 이러한 독립기관은 고도의 도덕성을 전제로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결코 독단적인 판단과 무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구속되며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독립된 기관들의 부당한 판단과 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서 가혹할 정도의 법적 책임과 공정한 3자적 기관에 의한 사후적인 감독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책임을 전제되지 아니한 무책임과 독단은 독재시대의 독재자들의 특권이었고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임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이 법원구성원 자신들만을 위한 독립이 아닌 국민을 위한 대국민사법써비스를 위한 도덕적 한계를 명확히 지니고 있고 이를 벗어난 구성원들의 임금인상과 자신들의 시설확보를 위한 독단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상 독립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 헌법상 민주주의 특히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가권력간의 정당한 견제를 위한 절차적 정의의 제 1원칙인 공정한 제 3자의 판단의 원칙에 근거하여 부당한 독립기관들의 예산남편성남용행위에 대한 외부의 행정부외 의회의 이중견제와 더블어 예산지출남용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지극히 타당한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독립기관들의 정당한 변명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국가재정법 40조는 이러한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기에 권력견재의 중요한 원리인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부합되는 지극히 타당한 입법례라고 보인다. 특히 현행 헌법상 법원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이라는 1차적 통제와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라는 2차적 통제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라는 외부적 통제만으로 충분하기에 헌법개정으로 법원에게 예산편성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이나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치적 생명이 걱정되는 현 정치상황에서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이라는 외부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치적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공정한 제 3자에 의한 권력견제와 균형의 원칙상 현행 제도의 유지가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세수를 국세청이라는 행정부산하 기관이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토대로 국가적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예산편성이기에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를 조정할 수 있고 전국민적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산하가 더 타당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dc.format.extent41-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R-
dc.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예산편성권의 주체 및 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의 독립의 헌법적 검토-
dc.title.alternativeThe Independence of National Court System and Independent Budget Proposal of National Court System-
dc.typeArticle-
dc.publisher.location대한민국-
dc.identifier.doi10.16960/jhlr.25.1.202402.177-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홍익법학, v.25, no.1, pp 177 - 217-
dc.citation.title홍익법학-
dc.citation.volume25-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177-
dc.citation.endPage217-
dc.identifier.kciidART003055949-
dc.description.isOpenAccessN-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independence of National court system-
dc.subject.keywordAuthorhigh level virtue of independent constituitional institute-
dc.subject.keywordAuthornatural juctice-
dc.subject.keywordAuthorchecks and valence by impartial third party-
dc.subject.keywordAuthorprinciple of single organization of budgt-
dc.subject.keywordAuthor재정민주주의-
dc.subject.keywordAuthor예산편성권의 행정부주체성-
dc.subject.keywordAuthor사법부의 독립-
dc.subject.keywordAuthor예산편성단일성의 원칙-
dc.subject.keywordAuthor공정한 제 3자에 의한 권력견제와 균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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