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목적의 환수와 파산절차상의 상계 –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Retrieval of Subject Matter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d Offset under Bankruptcy Procedures
- Other Titles
- Retrieval of Subject Matter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d Offset under Bankruptcy Procedures
- Authors
- 양형우
- Issue Date
- Jun-2024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환취권; 대체적 환취권; 상계권의 제한; 별제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재단채권; 상계; Repossession right; Alternative repossession right; Limitation on offset right;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Retrieval of subject matter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Estate claims; Offset
- Citation
- 홍익법학, v.25, no.2, pp 121 - 155
- Pages
- 35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25
- Number
- 2
- Start Page
- 121
- End Page
- 15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3264
- DOI
- 10.16960/jhlr.25.2.202406.121
- ISSN
- 1975-9576
- Abstract
-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대상판결은 주택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지만,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임차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지만,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되며,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사건에서 권리자인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취권자는 무권리자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의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환취권의 목적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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