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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목적의 환수와 파산절차상의 상계 – 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Retrieval of Subject Matter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d Offset under Bankruptcy Procedures

Other Titles
Retrieval of Subject Matter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and Offset under Bankruptcy Procedures
Authors
양형우
Issue Date
Jun-2024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환취권; 대체적 환취권; 상계권의 제한; 별제권; 별제권 목적의 환수; 재단채권; 상계; Repossession right; Alternative repossession right; Limitation on offset right;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Retrieval of subject matter of the right to foreclose outside bankruptcy; Estate claims; Offset
Citation
홍익법학, v.25, no.2, pp 121 - 155
Pages
35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121
End Page
155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33264
DOI
10.16960/jhlr.25.2.202406.121
ISSN
1975-9576
Abstract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대상판결은 주택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지만, 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4호에서 정한 별제권 목적물의 환수절차 등에 따른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파산채권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임차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차인의 환수대금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합의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반대급부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0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처분한 경우,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지만,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게 되며,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사건에서 권리자인 원고가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취권자는 무권리자인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5호의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환취권의 목적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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