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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미술과 저작권에 관련된 미국과 유럽의 최근 판례Recent Caselaw from U.S. and Europe on Appropriation Art and Copyright

Other Titles
Recent Caselaw from U.S. and Europe on Appropriation Art and Copyright
Authors
조희경
Issue Date
2018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Appropriation Art; Copyright; Fair Use; European Caselaw; US Caselaw; 차용미술; 저작권; 공정이용; 유럽판례; 미국판례
Citation
법학논집, v.23, no.2, pp.81 - 112
Journal Title
법학논집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81
End Page
11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138
DOI
10.32632/ELJ.2018.23.2.81
ISSN
1226-2005
Abstract
팝아트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앤디 워홀은 “예술이란 들통나지 않고 할 수 있 는데 까지다(Art is what you can get away with).”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근 다시 분분 해지는 차용미술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이 워홀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 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차용(借用)’을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차용미술’이란 그러므로 ‘차용’이란 빌려온다는 의미로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가지고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켜 또 다른 작품을 창 조하는 제작방법을 가리킨다’라고 한다. 차용미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한 가지는 실제의 사물(예를 들어 변기, 자전거 등)을 차용하여 별다른 변형없이 작 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흔히 ‘ready made(레디메이드)’라고 부르며 마셀 뒤 샹의 1917년 작품 ‘분수’가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용미술의 또 다른 자주 이용되 는 방법은 미술사에서 유명한 작품을 인용하거나 대중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 나 형상을 가져와 변형을 통하여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역시 뒤 샹의 ‘L.H.O.O.Q’가 대표적인 예이다. 흔히 레디메이드는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 라크의 20세기 초반의 작품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예를 들어 피카소는 1912년 캔버 스에 유포와 밧줄을 붙여 작품의 일부로 만들었다. 1913년의 ‘기타, 신문, 유리잔과 병’이라는 작품에서는 신문기사를 오려낸 것을 그림안의 형태로 만들었다. 그 이후 레디메이드 아트는 뒤샹, 오펜하이머, 코넬, 라우센버그, 재스퍼 존스, 등 여러 작가 들에 의해 발전하였다. 모든 창작 활동은 모작과 방작을 토대로 하고 있으니 미술표현에서 이전의 작품을 차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는 사례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작품 전체를 아무 변형없이 ‘인용’하는 것은 문화상품까지 대량생 산되기 시작한 근대적 현상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 즘의 경계에서 차용미술이 점차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하였고 특히 팝아트 작가들이 등장한 이후부터 차용된 이미지나 오브제는 원작품 또는 사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오늘날에는 차용미술이 창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정되 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용미술의 자체에 대한 예술적 가치 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기지 않으며 차용행위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경 우가 빈번하다. 최근 유럽 각국 법원에서 차용미술에 관한 상이한 판결들이 내려져 이 주제에 관 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최근 유럽 법원들의 판례를 살펴보고 미국의 차용미술에 관한 판례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사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그 결과를 예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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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Hee 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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