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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빚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의 보호 - 종합가구회사 대리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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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채진-
dc.date.available2020-07-10T04:36:02Z-
dc.date.created2020-07-06-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issn1229-4578-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692-
dc.description.abstract상법상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차용자는 자신이 갖추지 못한 사회적 또는 영업상의 명성이나 신용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받아 명의를 사용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상법은 명의대여로 만들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종합가구회사는 사업 규모 및 영업범위 확장의 수단으로 인테리어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종합가구회사와 대리점관계를 체결하여 대형 회사의 상호와 영업표지 사용권한과 해당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문권한을 획득함으로써 모객효과를 누린다. 종합가구회사는 대리점의 전시장 설치와 본사직영 전시장 이용, 다양한 영업채널을 통한 거래 알선, 영업담당인력의 교육, 영업을 위한 홍보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점의 영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영업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외관이 형성된다. 상법 제24조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로 창출된 외관을 신뢰할 때, 즉 명의대여자가 영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대리점이 종합가구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소비자가 영업의 주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대형 종합가구회사의 명성과 신용에 의존하여 거래할 대리점을 선정하고, 많은 경우 대리점이 종합가구회사와 ‘대리점 관계’를 형성한 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하며,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종합가구회사를 영업주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외관신뢰는 상인사이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상인과 비상인 사이의 거래에서도 존재하는데, 상인에 비해 비상인은 거래에 대한 전문성과 협상력이 부족한 점, 갈수록 외관에 의한 상거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인-비상인 간 공정한 거래 수행과 궁극적으로 왕성한 상거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상인의 신뢰를 더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명의대여자의 면책요건으로 작동하는 거래상대방의 악의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심각한 과실 여부가 인정될 수 있도록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dc.title명의대여로 빚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의 보호 - 종합가구회사 대리점의 영업과 관련하여 --
dc.title.alternativeProtection of Trust in the Appearance Made by Lending Trade Names - Regarding the Business of Authorized Agent of Total Home Furnishing Companies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채진-
dc.identifier.doi10.18215/kwlr.2018.53..60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강원법학, v.53, pp.603 - 638-
dc.relation.isPartOf강원법학-
dc.citation.title강원법학-
dc.citation.volume53-
dc.citation.startPage603-
dc.citation.endPage63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323744-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liability of a trade name lender-
dc.subject.keywordAuthor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dc.subject.keywordAuthortotal home furnishing company-
dc.subject.keywordAuthoragency-
dc.subject.keywordAuthortrust in appearance-
dc.subject.keywordAuthor명의대여자책임-
dc.subject.keywordAuthor상법 제24조-
dc.subject.keywordAuthor종합가구회사-
dc.subject.keywordAuthor대리점-
dc.subject.keywordAuthor외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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