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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on Cyber Crim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on Cyber Crime
Authors
이인영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비교형사법학회
Keywords
사이버명예훼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불법정보; 부작위; 방조범; cyber defamation; online service provid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iding and abetting
Citation
비교형사법연구, v.19, no.4, pp.559 - 582
Journal Title
비교형사법연구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559
End Page
582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4733
DOI
10.23894/kjccl.2018.19.4.024
ISSN
1598-091X
Abstract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단순한 형태의 컴퓨터범죄를 네트워크화된 범죄형태로 발전시켰다. 개인이나 기업의 컴퓨터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연결되고,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있으며,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한으로 확대되었다. 본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활동하면서 의사소통의 시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게시공간을 제공하는 정보배포자로서의 역할을 의도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게시공간을 제공받아 이용하는 자가 위 사업자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그 공간을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위 제공자에게 불법게시물을 직접 이용자(가해자)의 법적 책임과는 독자적인 법리에 따른 책임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의의와 책무 및 법적 의무를 살펴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특히 필요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형사책임과 관련해서 먼저 웹사이트 운영자로서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정범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법리를 분석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의 형사책임으로 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작위에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작위의무, 기술적 가능성, 주관적요건으로 고의 등의 내용을 판례분석과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Ⅲ,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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