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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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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류병운-
dc.date.available2020-07-10T05:37:40Z-
dc.date.created2020-07-06-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issn1975-957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553-
dc.description.abstract1992년 ‘생물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는 유전자원의 활용 이익의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이익의 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이하 “ABS”]의 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CBD는 사전 통보된 동의, 공평한 이익의 공유, 상호 합의라는 이익 공유를 위한 3가지 원칙만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0년 10월 ABS 체제의 구체화 및 투명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하여 나고야 의정서가채택되었다. 이 나고야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되었고 한국도 비준절차를 마쳤다. 또한 동(同)의정서에 따른 최소한의 국내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상당히 많은 외국 유전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적용되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의 수립과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국내 법적 제도의 도입과 합당한 정책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유전자원법은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관련 내용이 매우 미흡하여, 향후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유전자원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EU규칙이 “유전자원”에 파생물을 명시하지 않아 기존 선진국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ABS의 대상을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유전자원에 한정하며또한 새로운 개발에 근거한 후속적 적용 및 상업화의 경우를 ABS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의 ABS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 특허가능성 기준, 특히 동 식물과 유전자원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능성 기준의 구체화 및 엄격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나고야의정서의 개정 추진 등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의 개정 방향은 동(同)의정서의 명확성과 구체성의 강화, 한국 이익의 반영, 국제ABS분쟁해결기관의 설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WIPO협상에서 보호 대상 전통지식의범위가 토착지역공동체 외에 민족이나 국가 보유의 전통지식으로 확대 정의되도록 노력하고, 그와 같은 WIPO의 정의로 ABS대상 전통지식의 정의를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CBD와나고야의정서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의 ABS관련 분쟁의 통일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적 분쟁해결기구 설립도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유 유전자원을 발굴 탐색하여 특허 출원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거나 그와 같은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한국 지역사회에 속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특허 외에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를 인정받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dc.title.alternative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류병운-
dc.identifier.doi10.16960/jhlr.18.2.201706.5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홍익법학, v.18, no.2, pp.59 - 88-
dc.relation.isPartOf홍익법학-
dc.citation.title홍익법학-
dc.citation.volume18-
dc.citation.number2-
dc.citation.startPage59-
dc.citation.endPage88-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236021-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나고야의정서-
dc.subject.keywordAuthor생물다양성협약(CBD)-
dc.subject.keywordAuthor유전자원-
dc.subject.keywordAuthor전통지식-
dc.subject.keywordAuthor접근과 이익의 공유(ABS)-
dc.subject.keywordAuthorNagoya Protocol-
dc.subject.keywordAuthor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dc.subject.keywordAuthorGenetic Resources-
dc.subject.keywordAuthorTraditional Knowledge-
dc.subject.keywordAuthor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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