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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Legislative Review about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Other Titles
Legislative Review about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Authors
황창근
Issue Date
2017
Publisher
한국입법학회
Keywords
군인;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 군인권; 군인권보호관; 옴부즈만; Soldier; Framework Act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Military Service; Military Human Rights; Military Human Rights Ombudsman; Ombudsman
Citation
입법학연구, v.14, no.1, pp.33 - 70
Journal Title
입법학연구
Volume
14
Number
1
Start Page
33
End Page
70
URI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805
ISSN
1229-9251
Abstract
이 법의 입법배경은 첫째 군내 인권침해사고에 대한 입법대응의 필요성,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와 관련한 기존 법령의 한계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가지고 오는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이 법률의 주된 성과로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군사상 직무의 필요성의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리고 군인은 상관의 일체의 명령이 아니라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중요하다. 사병 상호간 상하관계를 금지하는 규정, 다문화 존중 규정, 고충처리제도의 사병 확대, 군인권보호관의 도입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도 상당하다. 우선 이 법률은 그 성격상 기본법의 형태로 되어 있어 타법률과의 관계, 후속 시행법률의 제정의 위임문제, 인권보호관의 형식적 도입 천명으로 인한 미시행이라는 미완결성의 문제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이 법을 성격이 다른 군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 군인 신분으로 하는 대외활동의 금지와 순수한 개인적 활동의 범위가 애매한 점, 군기문란 등 금지행위의 열거방식을 예시주의의 결과로 만든 점, 불온표현물 소지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는 점, 군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의견건의를 단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점,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재차 개별법률에 위임하여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복무규정의 근거가 포괄적 위임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있는바, 각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입법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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