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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미래와 헌법적 과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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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사동천-
dc.date.available2020-07-10T02:34:56Z-
dc.date.created2020-07-06-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issn1975-9576-
dc.identifier.uri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680-
dc.description.abstract헌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 경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선진국들은 대체로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 기본적인 경제조항에 관한 사항은 이미 정착되어 그 논쟁은 과거의 문제일 뿐, 현대는 대체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방향, 경제조항 중 ‘지켜야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지향해야 할 미래의 가치’ 등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권력구조(통치체제), 기본적인 경제조항에 관한 사항조차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고, 더욱이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근대적인 헌법논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럽이 고민하고 있는 ‘지켜야할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지향해야 할 가치의 선제적 대응’의 문제 등 현대적인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즉, 헌법이 담고 있거나 담아야 하는 근대적·현대적 가치에 관한 이슈들이 모두 논쟁의 중심에 있다. 농업에 있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제고가 국가적 과제이고 법률에 의해서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 헌법 반영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제고는 단지 농업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보장, 식량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분산, 자연환경보존, 생물다양성의 보존,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2017년 초 시작된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 농업계에서도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의 개정논의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물론 대통령개헌안이 폐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논의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둠으로써 언젠가 다가올 헌법개정논의에 있어서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가올 헌법개정에 있어서 경과자료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리한 것이며,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개헌안에 대해 일부 수정과 첨부를 하여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dc.language한국어-
dc.language.isoko-
dc.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농업․농촌의 미래와 헌법적 과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의 제고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The Future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and the Constitutional Challenges -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arming villages and enhancement of public interest functions --
dc.typeArticle-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사동천-
dc.identifier.doi10.16960/jhlr.21.1.202002.26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홍익법학, v.21, no.1, pp.269 - 291-
dc.relation.isPartOf홍익법학-
dc.citation.title홍익법학-
dc.citation.volume21-
dc.citation.number1-
dc.citation.startPage269-
dc.citation.endPage291-
dc.type.rimsART-
dc.identifier.kciidART002559689-
dc.description.journalClass2-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kci-
dc.subject.keywordAuthor공익적 기능-
dc.subject.keywordAuthor헌법개정-
dc.subject.keywordAuthor경자유전의 원칙-
dc.subject.keywordAuthor소작제-
dc.subject.keywordAuthor농지임대차-
dc.subject.keywordAuthorPublic utility functions-
dc.subject.keywordAuthorConstitutional amendment-
dc.subject.keywordAuthorprinciples of arable inheritance of farmland-
dc.subject.keywordAuthortenant farming-
dc.subject.keywordAuthorFarmland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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